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조사분석자료’의 개념적 정의는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에 명시된 ‘조사분석자료’는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 를 일컫고 있습니다.
즉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 작성 또는 보조 경력 1년‘이라 함은 상기의 개념적 요건을 충족하는 조사분석자료 작성 또는 보조업무 수행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동 경력을 충족하는 전문인력등록 신청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은 단순 행정업무 또는 사무보조가 아니라 조사분석자료 작성 보조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경력증명서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1 또는 02-2003-9402 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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