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조사분석자료’의 개념적 정의는 본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에 명시된 ‘조사분석자료’는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일컫고 있습니다.
즉,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 작성 보조 경력 1년‘이라 함은 상기의 개념적 요건을 충족하는 조사분석자료 작성 보조업무 수행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동 경력을 충족하는 경우 동 경력 충족기간 동안 인턴 또는 계약직 여부 등 고용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으며, 다만 인턴 또는 계약기간 동안 단순 행정업무 또는 사무보조가 아니라 조사분석자료 작성 보조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경력증명서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1 또는 02-2003-9402 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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