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시해주신 상기 조항은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협회의 투자권유준칙은 이러한 법령 사항을 반영 및 정리한 것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투자자성향은 반드시 영업점에서 확인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전에 투자자성향 서류를 받아 영업점에서 투자자성향을 분석한 후에 지체 없이 동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투자자정보 확인내용의 제공방법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협회에서 유권해석을 드릴 수 없으나,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서 투자자정보를 서명?기명날인?녹취?우편?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확인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이에 준하여 증빙이 가능하다면 녹취 등의 방법을 통해 유선으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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