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산업협력부 WM팀입니다.
1) 말씀주신 행위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되어 신고가 필요합니다.
2)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투자자문업의 경우 일대일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등록단위를 가진 투자자문업자는 개별주식에 관한 자문이 불가능하며 등록 후 개별주식에 대한 자문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 판단 및 신고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원 소관이므로, 상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당국(자산운용감독국 자문신탁감독팀, 02-3145-67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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