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등록 관련하여 요건 등은 자본시장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고, 업 등록을 위한 필요인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은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0조에,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은 동조 제2-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했다가 퇴사 등의 사유로 등록 말소가 되거나, 일정기간 교육 미이수 등으로 효력이 정지가 되는 경우에는 일부 조회화면에서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일입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문인력 등록 등 관련 문의는 2003-9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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