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4항제5호에 따르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방법은 법 제249조의12에 따라 제249조의7(제3항, 제6항 제외)이 적용되고, 해당 조항에서 재간접투자 비율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등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사모투자재간접펀드는 일반 사모펀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하지 않는 일반 사모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의미하며 이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 및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의2호 등의 자산운용 제한 법령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자본시장법령 검색 후 해당 법령에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검색하면 관련 조항 조회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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