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3호 가목 및 시행령 제21조 제3항 등에 따라 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권유자문인력 1명을 갖추어야 합니다.
협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0조 등에 따라 투자자문업 등록에 필요한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만을 수행할 경우
①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모두 갖출 것 또는
② 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출 것
2)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문까지 수행하는 경우
[① + 협회가 실시하는 부동산투자자문교육 이수] 또는 [② + 협회가 실시하는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교육 이수(또는 일정 부동산 운용경력 보유)]
질문하신 ‘금융투자협회의 전문인력 조회에서 나오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한 자’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어느 업무범위로 등록한 이력이 있느냐에 따라 개념이 다양하므로 답변이 불가합니다.
상기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0조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