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반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경우 현행 투자자산운용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전 범위의 업무(단,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함)를 본회 등록 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칙에 따라 일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회 등록을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에 재직하셔야 하므로 자산운용사로 이직하실 경우 본회 등록이 가능하지만 일반 기업으로 이직하실 경우 본회에 등록할 수 없어 운용전문인력 업무를 수행하실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본회 자율규제기획부(☏ 2003-9396)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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