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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584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3-06-26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제1호 마목 비고 제2의2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1) 증권운용전문인력 경력인정기관(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제1호 마목 비고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 또는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방금 언급한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협회가 정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집합 12시간 및 온라인 28시간), 경력은 교육 이수 전후에 상관없이 인정

상기 요건에서 언급한 ‘증권운용전문인력 경력인정기관’은

1)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2)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3)「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6)「국가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자
7)「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8)「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9) (1)부터 (6)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의 기관 또는 회사

이 해당되며, 증권회사는 상기 기관 중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권회사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협회가 정하는 교육 이수 후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으로서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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