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내부통제팀입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 포함)는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의무이행 대상 금융회사이며, 동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상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평가 주체에 해당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의 Compliance Manual>의 6장 자금세탁방지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law.kofia.or.kr)_모범규준_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자율규제기획부 내부통제팀(02-2003-93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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