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부 법무팀입니다.
질의에서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직원에 관하여는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동법 동조 제3항, 제4항).
현재 재직하고 계신 인테리어업 법인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배구조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만약 자산운용사에서 상근임원으로서 근무하신다면 위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직 가부와는 별론으로, 자본시장법 제 45조(정보교류차단), 동법 시행령 제 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를 준수하고 회사 고용계약, 내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회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이 없습니다.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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