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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578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3-06-13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부동산운용전문인력 등록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을 정리하면 국내 부동산 개발 시행 법인에서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 3년 이상 종사 경력자가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라목 제4항에 적용되는지를 문의하신 것이라 판단됩니다.(문의 내용 상 라목을 다목으로 오기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목 제4항의 문의하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동산 관계회사 또는 기관 등’ 관련하여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업무경력이 부동산운용전문인력 등록요건으로 인정되려면

1) 부동산의 관리업 또는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이상 종사하고 부동산운용전문인력 교육이수를 한 경우이거나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가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발 또는 자문 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석사학위 취득 후 운용경력에 한해 인정)

부동산투자운용업무를 위한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2호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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