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인력요건을 규정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에 따른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인력은 본회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과 별도의 개념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위한 요건 등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귀하께서 링크해주신 리츠정보시스템 홈페이지상의 교육규정은 본회의 규정이 아닙니다.
이에 자세한 사항은 리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내에 적힌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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