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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576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3-06-09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0조에 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이 명시되어 있고 제1항 2호 나목에 ‘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 등록요건은 동 규정 제2-6조 제1항 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가목에서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엄무 등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아 래 -

가.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고, 제5-1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운용업무에 대한 등록교육(이하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집합투자재산(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투자일임재산,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고유재산(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의 고유재산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운용인력별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에 한한다)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1)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회사, 겸영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금융투자회사)
2)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협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증권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법 제370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 관계 단체)
3)「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6)「국가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자 (개정 2023.1.27)
7)「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8)「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9) 1)부터 6)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의 기관 또는 회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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