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산업협력부 WM팀입니다.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의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 내에 항목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업무자료 – 공통 – 업무해설서 – 파일 :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22.4월)_업권별)
투자자문업 등록 및 심사, 말소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원 소관이므로, 상세한 사항은 금융당국(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인허가팀, 02-3145-67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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