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헤지펀드는 펀드 운용전략 중 특정 방식으로 운용하는 펀드를 의미하나, 법률상 용어 정의가 있지는 않고 최근 기준 인허가매뉴얼(금융감독원, 업무자료>공통>업무해설서)에서도 공모 운용사 전환 기준에 헤지펀드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 인허가 요건 관련 사항은 금융위원회 소관업무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아래 사이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 https://www.fcsc.kr/ e-금융민원센터(Consumer Service Center)는 금융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One-stop으로 상담 처리해 드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합민원 인터넷창구입니다. 인허가(등록신고) : 금융회사 설립경영관련 인허가 상담 신청 등 ㅡㅡㅡㅡㅡㅡㅡ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모펀드팀(02-2003-925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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