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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571 분류
작성자 장상호 작성일 2023-06-07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1. 시스템의 스펙 등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직접판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상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협회 법규정보시스템 투자권유대행기준표준안 참고) 다만 운용사는 사모펀드의 투자권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자본시장법 제51조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권유대행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6조제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질의주신 GA의 재무설계사가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어 투자권유 위탁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펀드의 판매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는 WM팀(02-2003-92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 후 방문 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투자권유를 할 수 있으며,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먼저 요청하는 경우 투자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금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참고)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등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은 전문투자자에 대한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방문 목적 및 방문 판매 실시 계획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이 때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권유 요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금융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금융상품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 금소법 시행령 등 개정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 시행 -, ‘22.12.07, https://www.fsc.go.kr/no010101/79058)

이외 펀드 투자권유 또는 방문판매와 관련해서는 방문판매 모범규준(협회 법규정보시스템, law.kofia.or.kr) 등을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문의는 소비자보호부(02-2003-94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모펀드팀(02-2003-925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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