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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570
분류
작성자
정영묵
작성일
2023-06-07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61조 및 제4-62조에서 집합투자업자의 이익제공 및 이익수령의 상대방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임직원, 투자권유대행인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 협회규정 등의 준수는 각 사의 내부통제 수준 및 점검 등에 있어서 최소한의 수준에 불과하며, 각 사 준법감시담당부서의 자체 판단에 따라 더욱 강화된 수준의 내부통제를 갖추는 것은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