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567 분류
작성자 김재욱 작성일 2023-06-05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1부에서 답변드립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운용 시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는 경우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4-51조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 5-6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지수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협회는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해석권한이 없는바 정확한 내용 확인은 관련 금융당국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