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1부에서 답변드립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운용 시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는 경우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4-51조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 5-6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지수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협회는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해석권한이 없는바 정확한 내용 확인은 관련 금융당국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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