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귀하께서는 과거 일임투자재산의 투자운용업무 등록요건을 갖춘 자가 일반사모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5호(일반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 등록요건)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해당규정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일반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 수행을 위한 등록 요건(①+②) ① 협회가 정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교육 이수(집합 12시간 및 온라인 28시간, 합계 40시간)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ⅰ) 증권운용전문인력 경력인정기관(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제1호 마목 비고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입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 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 경력은 교육이수 전후에 상관없이 인정
아울러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1호 나목의 경력요건을 충족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일임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는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 이수(또는 금융투자회사 1년 이상 경력 증명서 첨부) 후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로 등록하여 일반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가 가능합니다.(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항 1호) 경력요건 충족에 대해서는 운용경력확인서 등의 필요서류에 대하여 본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회 전문인력등록 자산운용사 담당 : 02-2003-9403 (juno@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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