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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565 분류
작성자 문유성 작성일 2023-06-01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연금부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수수료는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퇴직연금사업자(증권사)가 해당 업무에 수반되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손익, 사업자가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운용대상 금융상품이 모두 가입자의 선택에 의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용관리업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자산관리업무: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급여의 지급

수수료 부과 여부 및 수수료율은 퇴직연금사업자(증권사) 간 경쟁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며,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증권사)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른 비용 및 수수료 부과현황, 적립금의 운용 손익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수료는 사용자 부담금(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과 가입자 부담금(가입자 개인이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하는 부분)에 대한 가입자 부담분으로 분류된다는 점, 사용자 부담분과 가입자 부담분의 수수료율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 가입자 본인의 수수료는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규정: 근퇴법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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