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답변1) 금감원의 업등록 심사 후 본회에 전문인력 등록을 하는 것이 법규상 절차 입니다. 업등록 심사 및 전문인력 등록은 소관기관 및 근거 규정이 상이하므로 업등록 심사 사항(필수인력의 자격사항 포함)은 금감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전문인력 등록을 전제로 답변하자면 본회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운용경력확인서, 공문과 함께 등록신청하는 경우 전문인력 등록이 가능합니다.
답변2)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1.인력에 관한 요건 중 "마"의 비고 2호 라목 1항에서 언급한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 과정 중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등록’이라는 멘트가 과정명에 포함된 것(규정 상 52시간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수강료, 과정 등록절차 등은 금융투자교육원에 문의바랍니다.
답변3) 추가적이 등록요건은 전문인력 등록관리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일은 하기 업권별 담당자에게 문의,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운용사 -> 02-2003-9403 신탁사 등 -> 02-2003-9402 자문사, 일임사 -> 02-2003-9404 증권사, 은행, 보험, 농협 -> 02-2003-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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