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1. 사모집합투자업자라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별도로 GP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경영참여목적 포함)의 경우 투자합자회사형으로 구성하는 경우 법 제214조에 따라 업무집행사원 1인 외의 무한책임사원을 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모펀드에는 CO-GP 형태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모펀드팀(02-2003-925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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