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부 법무팀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0조).
이 때의 ‘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등을 의미합니다(동법 제2조제1호나목).
또한 ‘임원’은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의미하며,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를 모두 포함합니다(동법 제2조 제2호).
(질문 1, 2)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반대로 투자일임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여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0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결국 상무,비상무를 불문하고 투자일임회사의 이사로 등록되신다면, 영리법인인 유사투자자문업에서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실 수 없습니다.
(질문 3) 위 답변과 마찬가지로 투자일임회사 대표로 근무하신다면, 상법상 주식회사를 포함한 영리법인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실 수 없습니다.
※ 본회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이 없습니다.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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