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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733 분류
작성자 신동준 작성일 2014-04-03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문의1]
ㅇ 은행과 관련해서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같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을 통한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제18조의3에서 "집합투자업"이라 한다)’
ㅇ 보험회사와 관련해서 보헙업법시행령 제16조(겸영업무의 범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나 은행도 인가를 얻으면 집합투자업자의 업무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는 해석인지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자본시장법 250조 1항, ‘① 은행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이라 한다)는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및 투자
신탁 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과 자본시장법 251조 1항, ‘① 보험회사로서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라 한다)는 인가
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에 의해 은행이나 보험회사도 집합투자업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2]
ㅇ 은행법 시행령 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같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을 통한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제18조의3에서 "집합투자업"이라 한다)’
위 조문에서 투자신탁을 통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펀드(투자설명서에 보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라고 나와있는)의 운용사로서 역할이 가능하다‘ 로 해석되는데 맞는 것인지요??

[답변]
→ 우선 문의2 내용 중 은행법 시행령에 관한 해석은 본회 소관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위 조문을 해석해보자면 제9조제18항의 집합투자기구 법적 형태 중 투자신탁에 대해서만 집합투자업을 영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계열 운용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은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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