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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551
분류
작성자
김동오
작성일
2023-05-18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이 본인 기준으로 작성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따라 본인을 기준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본인이 고령투자자이고 대리인이 고령투자자가 아닌 경우, 본인을 기준으로 고령투자자 보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