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 1항 1호 나목에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를 위한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경력 인정기관들이 열거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도 경력인정기관으로 열거되어 있는 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 제67조 등에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명시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문의하신 대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운용경력이 있다면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를 위한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운용경력은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고유재산(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의 고유재산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운용인력별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 등에 대한 운용경력일 것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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