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투자일임업자가 주주 및 주주의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래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etter.fsc.go.kr/fsc_new/replyCase/LawreqDetail.do?stNo=11&muNo=85&muGpNo=75&lawreqIdx=3598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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