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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544 분류
작성자 정영묵 작성일 2023-05-17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투자일임업자가 주주 및 주주의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래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etter.fsc.go.kr/fsc_new/replyCase/LawreqDetail.do?stNo=11&muNo=85&muGpNo=75&lawreqIdx=3598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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