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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541
분류
작성자
김효실
작성일
2023-05-11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약관광고심사팀입니다.
은행의 금지금 판매대행 업무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수업무이므로 본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은행연합회 자율규제부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