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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540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3-05-11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본회 본 부서 규정 상 부동산 투자자산운용사라는 자격은 근거가 없는 표현이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의 부동산 업무범위가 매칭이 되며 동 자격을 본회 등록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5호에 일반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등록요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기술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일반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 제1호 마목 비고 제2의2호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5-5조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가.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관,회사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상기의 요건으로 협회에 일반사모펀드운용인력 으로 등록된 운용역(투자자산운용사 합격자가 아님)이 일반사모부동산펀드의 운용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 업무범위 중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해외자원개발 중 하나로만 등록되기만 해도 일반사모펀드 투자운용업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64조에 의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에 대해서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투자군의 구분에 관계없이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니어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부동산 펀드) 설정이 가능하며 부동산 펀드(사모)를 운용하기 위해서 부동산투자운용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회사에 소속된 자가 부동산 운용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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