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일반사모펀드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주식에 대한 운용은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업무범위는 무관)(기관 사모펀드 인력 자격은 본회에서 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운용업무의 개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에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일반사모펀드에 국한된 개념은 아닙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2003-9403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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