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부 법무팀입니다.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지배구조법 제10조 제 1항).
말씀하신 일반적인 SPC의 개념이 불분명하나,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라고 가정할 때, 그 투자목적회사에는 상근임원을 둘 수 없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 제1항 제5호). 그렇다면 질의 내용의 SPC의 대표이사는 비상근 임원일 것이고 지배구조법에서는 다른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까지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의 다음과 같은 조항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은 정보교류의 차단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업무 영위 시 이해상충 여부를 고려해야하고, 이해상충 있는 경우 내부 관리기준 내지 통제기준을 만들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회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이 없습니다.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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