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채권팀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중 협회가 고시하는 채권’은 현재 없습니다.
사채관리계약서 체결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2항의 각 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증권신고서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조항과는 별개이오니 각각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은 공모 무보증 회사채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특별법에 의해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특수채)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채권팀(02-2003-9122, 912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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