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따라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는 실권주 또한 동 조항에 따라 30일 이내 처분 및 양도가 금지되는 주식등에 포함되는지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 협회가 답변할 수 없는 바,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과거 유권해석 내용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etter.fsc.go.kr/fsc_new/replyCase/LawreqDetail.do?stNo=11&muNo=85&muGpNo=75&lawreqIdx=16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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