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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694
분류
작성자
신동준
작성일
2014-03-13
내용
가입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는 상반기(6월말)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에 대한 자료가 기록되므로, 2013년 신규 입사자의 경우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2013년 소득 기록이 보완되는 하반기(7월 이후)에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입하거나, 근무하고 계시는 회사가 발급하는 2013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