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율규제운영부입니다.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22.12.8)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방문판매 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담은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제정되었으나, 해당 모범규준에서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의주신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정책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소속 회사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율규제운영부(02-2003-939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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