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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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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399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23-01-04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주가연동파생결합사채(ELB)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1호 다목에 의거, 원금 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상품의 판매권유시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등록하여야 판매권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에 편입하는 ELB’는 일반 ELB와 달리 퇴직연금 감독규정에서 중도 해지시에도 원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정책적으로 소비자의 원금 손실이 없도록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에 편입하는 ELB’의 판매권유시에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추가 문의는 02-2003-9401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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