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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386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2-12-29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영부입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 제5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기관전용 사모펀드 LP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 및 다목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나. 업무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출 것
다.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0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라.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것

문의주신 SPC의 경우, 나목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기관전용 사모펀드 LP로 지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유한책임사원(LP) 지정 신청 매뉴얼>을 참고해주길 바라며,
해당 매뉴얼은 금융투자협회-법규정보시스템-정보센터-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율규제운영부(02-2003-939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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