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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385 분류
작성자 박동필 작성일 2022-12-26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입니다.

귀하께서는 ①다른 법인에 재직중인 ‘직원’이 투자자문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와 ②법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법인의 출자자를 밝혀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①에 관하여, 해당 질문은 결국 투자자문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영리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과도 동일한 상황으로 해석되므로, 결국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도 보이는 바, 지배구조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됩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질의 ②에 관하여, 지배구조법상 관련된 조항은 대주주 변경 승인(동법 제31조) 및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동법 제32조)으로 보입니다.

(1) 대주주 변경 승인 조항의 경우 대주주의 출자자를 밝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2)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조항의 경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인 1인의 자격 심사를 하여야 하지만(동법 제32조 제1항), 최대주주가 아닌 사항에 관하여는 정함이 없으므로 질의 사항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의 내용이 포괄적이라 구체적 사안의 경우 달리 적용되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본회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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