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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649 분류
작성자 조진우 작성일 2014-02-24
내용
##### 광고업무 관련 답변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금융상품의 명칭이 투자자로 하여금 오인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 이상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CMA Note’라는 명칭은 CMA의 일종이 아닌, 채권의 일종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상품명으로는 종전에 동양증권의 ‘CMA 알파’와 교보증권의 ‘플러스 CMA 등이 있었습니다. 상표권 등록 여부 등을 정확히 살펴보신 후 상품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2003-9384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약관업무 관련 답변 #####
Q : 금융투자업이 아닌 종금업에 관련한 신상품이나 약관도 협회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 안녕하세요! 위 문의에 대해서 약관심사실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 약관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약관심사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상품은 금융투자업이 아닌 구 종합금융회사의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으로서 금융투자회사가 아니라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의 약관은 자본시장법 제56조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 관련 약관에는 해당하지 않아 본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협회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기관이 아니므로 위 질의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은 공식적인 유권해석기관인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 질의 후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02-2003-9463(약관심사실 담당자 김병규) 으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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