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에 따른 규정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여부를 판단 하여야 합니다. 전금법 제21조제2항의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를 말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정의는 동법 제2조제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목을 살펴보게되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호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8조(금융투자업자)에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범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3. 5. 28.> ⑨ 이 법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 7. 31., 2016. 5. 29.>
이를 볼 때 집합투자/투자자문/투자중개 등의 영업으로 하는 자산운용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로 분류될 것이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여, 질의하신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준수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조항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업무 수행여부에 따라서 최종 적용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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