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금융투자분석사 경력상 등록요건인 금융투자회사에서의 조사분석자료 작성 보조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였다는 것은 동 업무에 주도적으로 종사하였고 이를 대표자가 인정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인의 「담당업무 : 업무지원 및 사무보조」 「비고 : 조사분석자료 작성 업무보조」로 기재된 경력증명서는 인턴으로 재직하면서 발급된 것으로 상기 담당업무가 주업무이고 비고는 보조적인 업무로 해석되어 반려되었습니다.
다만 인턴 근무 회사에서 비고가 주업무라는 사실을 입증시 등록요건은 충족되며 추가 의문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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