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율규제운영부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펀드투권인이 지분증권만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17조에 의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일임계약이 아니므로 불가
2. 펀드투권인이 지분증권과 ETF상품을 혼합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17조에 의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일임계약이 아니므로 불가
3. 증권투권인이 EMP펀드 운용 상품을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17조에 의거 증권의 투자일임계약이 아니므로 불가
4. 증권투권인이 지분증권과 ETF상품을 혼합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17조에 의거 증권의 투자일임계약이 아니므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