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회사 업무 및 영업에 관한 규정 제3-3조에 근거하여 답변드립니다.
1. 제3-3조 제3항에 따라 계좌가 폐쇄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를 새로운 투자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경과 후에는 그 계좌번호를 폐쇄된 계좌 고객의 명의로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폐쇄된 계좌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좌에 배당금/배당주가 입고되고 해당 계좌의 투자자가 출금(고)를 요청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출금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에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여도 고객 재산이 존재하는 이상 임의로 분리보관 삭제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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