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K-OTC부입니다. 우선 K-OTC 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K-OTC시장운영규정 제3조, 제5조, 제6조 등에 따라, 신규등록요건에 대한 판단은 최근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법인이 12월 결산 법인일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규정은 K-OTC홈페이지(https://k-otc.or.kr)의 [제도/규정] - [K-OTC 관련규정] - [K-OTC시장 운영규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문의는 K-OTC부(02-2003-9151, 9156, 91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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