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입니다.
귀하께서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소속된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며, 비금융권 업종에서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지배구조법 또는 자본시장법상 겸직 제한이 될지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임원의 겸직에 관하여 제한을 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직원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지배구조법 제10조). 다만, 자본시장법 제 45조(정보교류차단), 동법 시행령 제 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를 통해 이해상충방지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 고용계약, 내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회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이 없습니다.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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