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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337 분류
작성자 허욱 작성일 2022-11-09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은 투자신탁에 따른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4조에 해당되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임직원 매매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내부통제)는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상장 지분증권”)에 대해서 회전율, 매수주문 횟수,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ETF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령에 대한 해석 문제는 협회가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사 내부적으로 보다 강화된 임직원 자기매매 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은 귀 사의 내부규정을 참조하시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BW)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으로, 임직원 매매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권(WR)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으로, 임직원 매매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법령에 대한 해석 문제이어서 협회가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사 내부적으로 보다 강화된 임직원 자기매매 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은 귀 사의 내부규정을 참조하시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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