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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332
분류
작성자
허욱
작성일
2022-11-07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전업 투자자문업자는 특금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 협회는 법에 대한 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상기 답변도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문의는 해석 권한이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