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거 등록이 가능하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자산운용사의 경우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경우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등록을 하면 되고,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 작성 업무를 수행할 경우 등록을 하면 됩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5조에 의거 "조사분석자료"란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3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