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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329 분류
작성자 안성훈 작성일 2022-11-03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거 등록이 가능하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자산운용사의 경우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경우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등록을 하면 되고,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 작성 업무를 수행할 경우 등록을 하면 됩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5조에 의거
"조사분석자료"란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3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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