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문의주신 일반운용전문인력 자격시험 합격자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의거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자와 동일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일임+집합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의 경우는 위와 같이 투자자산운용사와 동일하나 둘중 하나의 시험만 합격한 자는 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 중의 일부만 가능하기 때문에 온전한 투자자산운용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3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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